정부는 지난 19일자 모 일간신문의 사회면에 보도된 '품위 있는 임종 정부가 돕는다'는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및 호스피스센터 설립·운영, 소형병원의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시 각종 세제혜택 부여 등'과 관련, 보도해명서를 내고, 보도의 내용을 부인했다.
정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현재 호스피스에 관한 별도의 법률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호스피스센터 설치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책 내용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다만,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시범사업결과를 정리 및 분석해 향후 호스피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