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간 흡연의 주된 원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건보공단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8차 변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공단측 변호인은 “담배회사의 주장은 누구나 개인 의지로 금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허구라는 의견이다”라며 “실제 금연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는 것이 누구나 아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변호인은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참는 것이 현실이며, 최종적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것은 2~3%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사람들을 의지박약자로 치부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자기 의지로 금연에 96%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는 흡연자 전체에서가 아니라 금연에 성공한 3% 중 96%로 의미가 없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즉 자가금연율 수치는 담배의 중독성이 다른 약물보다 약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
공단 변호인은 “피고들은 폐암진단 이후 금연 성공이 50%에 달한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며 “폐암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50%밖에 못 끊었다는 것은 오히려 강력한 중독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흡연의 주된 이유가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이라는 미국 미국 필립모리스 내부문건, 이번 사건의 대상자가 모든 흡연자가 아닌 30년 이상 하루 한갑이상 흡연한 사람인 점 등을 담배중독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단 변호인은 “담배의 중독과 관련한 니코틴의 작용기전 등을 종합적 살펴볼 때 수십년간 흡연한 주된 원인은 중독성 때문”이라며 “이를 부정할만한 다른 원인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측은 중독성이라는 표현자체도 과하다며 니코틴 의존성이 금연을 실패하게 만든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담배회사측 변호인은 “쟁점은 담배의 중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중독 심각성의 문제”라며 “담배를 한번 피우게 되면 죽을 때까지 피우게 되도록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담배회사측은 니코틴 때문에 죽게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단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과거에 나왔던 내용이며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견이다.
담배회사측 변호인은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담배가 흡연자들이 금연하고 싶은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장애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5번의 동일 유형 사건들 역시 우리나라 법조계는 니코틴 의존성이 금연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중독성이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니코틴의 물질관련 장애는 알코올이나 카페인보다 숫자가 적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약수준으로 표현화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단측이 주장하는 니코틴 의존성이 강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금연에 대한 자율성 상실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장기간 흡연자라고 ‘중독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참관을 위해 법원을 찾은 성상철 이사장은 “흡연자들이 폐암에 걸릴 정도로 담배를 오래 피게 된 이유는 담배의 중독성 때문이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흡연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장기간 흡연은 체내 변화와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자율의지로는 끊을 수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