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허가 절차, 심사 방법 등 의료기기 허가 및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허가기술 지원방안’을 19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기술 지원방안은 식약처가 주도하여 울산, 강원, 대전, 경기 4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분기별 정례적 간담회 운영 ▲허가제도, 기술문서 작성 등 맞춤형 교육지원 ▲제품화를 위한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도우미’와 연계‧지원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허가기술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각 지역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