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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하보니·소발디 5월부터 보험급여 적용

자디앙정 신규 등재…SGLT-2 경쟁 본격화 전망

만성C형 간염치료제 하보니와 소발디가 5월부터 보험급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SGLT-2 억제제인 '자디앙정'이 5월부터 보험급여가 되며 메트포르민과 SU제제, 자디앙정의 3제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하보니정은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C형 간염에 대해 12주요법에 대해 급여가 된다.


소발디정은 1b형을 제외한 1명 만성C형 간염 환자와 2형 만성 C형 간염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형 1b형, 3형, 4형에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SGLT-2 억제제인 '자디앙정'이 5월부터 보험급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디앙정은 다른 SGLT-2 억제제와 달리 Metformin+ Sulfonylurea+자디앙정의 3제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LP-1 수용체인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가 새롭게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