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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인약국허용·약국 외 판매 중장기 검토”

의약외품제조업소 제조관리자 의무고용 폐지

법인약국 개설과 OTC 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의약품의 약국판매 기조일반약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에 한해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의약 외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등록규제가 총 820건, 56개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식품, 의약품 등의 수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분야가 442건으로 가장 많다고 판단,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들을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판매 기조는 유지하되 OTC 약품 약국외 판매를 중장기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일부 품목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약국 개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도입을 허용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허용을 검토해 경쟁력을 갖춘 대형 약국 설립으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약외품 및 체외진단용 제조업소의 제조관리자 의무 고용제를 폐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기업 또는 국민건의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되는 보건·의료·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이지만, 불필요한 규제정책이 해소되어야 제약발전 및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규제개혁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2005년도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
 





과제명

주요내용

비 고


OTC 약품 약국외 판매 중장기 검토

○의약품의 약국판매 기조는 유지하되,
-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일부 품목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의약외품의 품목 확대

 


법인약국 개설 허용 중장기 검토

○약사 또는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허용 검토

 


체외진단용 의약품제조업소 제조관리자 의무고용제 폐지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외진단용 의약품제조업소 제조관리자 의무고용제 폐지

 


의약외품 제조업소의제조관리자 의무고용제 폐지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제조관리자 의무고용제 폐지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