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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영업 설문조사 결과 이사회 내부 공개 결정

한국제약협회, 차기 회의에서 세부 방안 확정 4월부터 적용 계획

한국제약협회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이사회 내부에서 공개하는 방향하기로 결정했다.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고 다수로 지목된 회사 2~3개를 공개하고 향후 숫자를 확대키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2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사전관리체계 후속조치 수립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사회의 대리 참석을 불허하고,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불공정 유형별로 정리하되 해당 제약사의 이름은 지운 자료를 회람하면서 충분히 취지를 설명한후 차기 이사회에서 불법·불공정 영업 의심기업의 명단 공개에 이어 해당 회사 CEO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사장단은 차기 회의에서 무기명 설문조사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한뒤 빠르면 4월중 개최될 이사회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토대로 이사장단사부터 CP 준수를 모범적으로 해나가면서 이를 이사회로 확대해나가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협회의 위상과 권위 확보 차원에서 회원 탈퇴시 2년이내에는 재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날 이사장단에 회원사들의 보험의약품 정책대응역량을 강화하기위해 매년 상, 하반기에 약가등재 운영과 실무 등을 포함한 보험약가교육을 실시하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교육의 참석자 출결 등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올 상반기 보험약가교육은 오는 4월 25일과 26일, 5월 2일과 3일 등 4일간에 걸쳐 각 80명 정원(1인당 교육비 45만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