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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설명회 개최

진흥원, 서울 23일, 부산 24일 열어

오는 4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과 6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제도의 시행과 의료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설명회가 개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3월 23일 서울과 3월 24일 부산에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안내(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현황 및 합리적 해결 방안(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 제외)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설명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지역 무관)는 사전접수 없이 설명회 당일 입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