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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편의점 등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단속 강화

식약청, 경인지역서 일반의약품 취급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서울・경인지역 20개소를 단속한 결과, 15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이중 4개소는 지난 7월말에 판매금지된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없는 곳에서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제조·유통이 금지된 진통제·감기약·쌍화탕 등 인체 위해 가능성과 사회적 문제성이 심각한 의약품까지도 공공연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특별 점검은 주택가에 산재한 일부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서울·경인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불법 취급업소를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이들 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해 공급자를 색출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개입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들을 강력하게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의약품 취급에 관한 관련법령의 무지로 인한 사례도 있다고 판단, 관련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극히 일부의 업소에 대해서만 국한됐다고 밝히며, 여타 지역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각 시·도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지시할 방침임을 덧붙였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