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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2016년 마약류 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마약 취급내역 상시 보고 의무화 및 마약류 해외 반품 허용 범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마약류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원료사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대상 정책설명회'를 오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 취급 내역 상시 보고 의무화, 마약류 해외반품 허용 범위 확대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6년 마약류·원료물질 정책방향 안내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설명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안내 ▲원료물질 유통관리 전산보고 시스템 안내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올해 11월 전면 의무화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 등을 안내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역 보고 관련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되는 마약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