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6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공고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조직, 시설·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업무 등 시험·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품질관리 기준 평가’와 평가용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나뉜다.
품질관리 기준 평가는 총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에 대해 필수항목 22개와 일반항목 87개를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누어 판정하며 부적합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조사를 통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숙련도 평가는 총 2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료 등 28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기관별 검사능력을 양호, 주의, 미흡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하며, 주의나 미흡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원인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보강하여 재평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험·검사능력 평가를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