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영양보충용식품에 녹용, 상황버섯, 은행잎추출물 등의 부원료의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식약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주원료와 식품공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 이외에는 영양보충용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무분별한 부원료 첨가를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잎추출물, 진흙버섯(상황버섯), 녹용 등은 식품공전상 부원료이기 때문에 영양보충용 제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양보충용제품의 부원료로 사용할수 없는 것을 사용한 국내 제조 제품은 품목제조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 같은 원료가 포함된 수입제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껍질추출물은 식이섬유보충제품에만 부원료로 최소량(5.0%이하, 1일 섭취량당 6.0g이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