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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제도 변화 및 관련 규정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학계·업계 등을 대상으로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제도 변화 및 관련 규정 설명회’를 오는 12월 17일과 18일에 나인트리 컨벤션(서울시 소재), 파크하얏트호텔(부산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 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우수한 연구자들이 식·의약품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식약처의 ▲`16년도 달라지는 연구개발사업 제도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질의응답 등이다.

지난 11월 19일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의 제정으로 외부기관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출연연구개발사업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