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제약의 '피엠졸큐액'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5년 12월14일부터 2016년 3월13일까지다. 행정처분 사유는 제조기록서 허위 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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