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위만 치료효과를 증대시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표적치료제로 항체의약품 기술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항체의약품은 항체의 작용원리를 이용해 만든 의약품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인체 내 표적물질에 결합해 이를 제거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항체의약품은 질병치료 시 표적치료가 가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유방암, 대장암과 같은 암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염증 질환의 표적치료제로 주로 개발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항체의약품 관련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2010년 341건, 2011년 375건, 2012년 457건, 2013년 508건, 2014년 528건으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 9월 기준 305건이 출원되며 지난 5년간(2015년 제외) 연평균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항체의약품 출원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37.5%, 한국 20.9%, 스위스 10%, 일본 8%, 독일 5.4% 등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원비율이 79.1%, 한국출원비율이 20.9%를 나타내고 있다.
항체의약품 국내 다출원인별로는 삼성전자 56건, 서울대 32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9건, 한화케미칼 28건, 강원대 17건 등 순이다. 외국 다출원인별로는 제넨테크 191건, 로슈 126건, 애브비·애보트 86건, 암젠 71건, 노파르티스 52건 등이다.
생물의 세포나 조직 등 물질을 이용해 제조하는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도 항체의약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정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은 “항체의약품 분야는 최근 세계적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도 항체의약품의 최근 특허출원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체의약품 연구·개발에 주력한다면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