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의 '리포덱스정45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0월7일부터 2016년 1월6일까지이다. 처분 사유는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2014년 10월 K대 A병원의 호흡기 내과 의사에게 회식비용 명목으로 현금 00만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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