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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2세 판매금지 감기약 약국 70% 처방없이 판매

이명수 의원, 약국 및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영유아 부작용 문제로 인해 처방이 필요한 어린이 감기약이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실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약국판매실태 및 병원 처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사대상 약국 100개 중 72개 약국에서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 처방없이 판매하고 있고 조사대상 50개 병원 중 41개가 안전성 우려 성분이 ㅗ함된 감기약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약국과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 감기약 주의문구에 대한 표시 개선과 함께 현재 만 2세 이상 만6세 이하 소아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