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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탈모 관련 광고 약사법 규정 준수 당부

식약처 제약협회에 공식 공문…위반 사례가 발생하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관련 제품 광고시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제약협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성 등 탈모 관련 제품 광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사 및 관련사에서는 탈모 관련제품 광고 시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오인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등 광고관련 규정을 준수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제품이 아니더라도 의약품광고시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덧붙였다.

최근 탈모 관련 제품을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법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갈더마코리아는 '엘-크라넬알파액0.025%'을 인터넷 등에 광고하면서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해 1달간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인터넷을 통해 '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가 없는 안전한 탈모치료제입니다'라고 광고했다.

광고대상을 효능ㆍ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인터넷을 통해 '유럽에서 온 여성 전용 탈모치료제 엘-크라넬'이라고 표현했다.

의약품을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아야 하나 인터넷을 통해 '여성전용탈모치료제 이름은? 선물 : 크라제버거1만원 상품교환권', '피부건강설문이벤트' 엘-크라넬 인지도 조사 : 선물은 던킨 아메리카노 기프트톤을 보내드립니다' 등과 같이 경품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