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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국내 항암제 비급여 규모 최대 2110억원

2014년 8231억원 청구…절반 가량이 표적항암제


국내에서 처방되는 항암제 중 절반 가량이 표적항암제이며 비급여 규모는 2110억원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처 나유성 사업평가관은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항암제로 약품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금액은 5804억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823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표적항암제는 2008년 1499억원이 청구됐으나 2014년에는 3994억원으로 증가돼 청구된 항암제의 절반 가량인 48.1%의 비중을 차지했다.

나유성 평가관은 “건강보험에 청구되어 지급된 항암제 약품비 규모이고 비급여로 처바오디는 약제를 감안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항암제 규모보다는 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전체 항암제 약품비 규모는 비급여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측정할수 없지만 요양기관에 공급된 항암제 규모를 이용해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항암제 약품비로 8231억원이 청구됐으나 제약사에서 요양기관에 공급한 항암제 약품비는 1조341억원인 경우 암환자에게 비급여 및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공급된 항암제 약품비는 최대 2110억원이다.

나유성 평가관은 “비급여 및 전액환자 본인부담으로 공급된 항암제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약품으로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추정된 비급여 항암제의 경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시도한 사례일 뿐이고 실제로 항암제의 높은 가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의 경우를 포함한다면 암환자의 경우 보장성은 약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