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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미약품 기만행위 중단 합의사항 이행하라

의약품유통협회, 도매업 허가 반납 생존권 차원 정당한 요구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한미약품 온라인 팜에 대해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유통협회와 한미약품 간 발생된 문제 본질은 한미약품이 온라인 팜이라는 계열회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아 불공정한 도매영업 행위를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3년초 온라인팜의 HMP몰이 문제가 되면서 한미약품은 의약품 도매업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온라인팜은 한미제품만 취급하고, 타사 제품은 입점 도매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상생한다’는 합의사항을 보내 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협회는 "한미약품측은 이후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타사제품을 취급함은 물론 300여명 가까운 영업사원을 통한 도매영업 행위, 합법적 금융비용을 벗어난 추가 마일리지 제공 등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통협회는 "당초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린 한미약품에 대해 도매업 허가 반납을 주장한 것이며, 이는 생존권 차원의 정당한 우리의 요구"라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제약 산업 전반에 대해 회복되고 있는 국민 신뢰가 또다시 추락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