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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삼진·CJ, 리베이트 품목 판매정지 처분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방 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진제약과 CJ헬스케어 제품들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삼진제약은 플래리스정 등 47품목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으로 2008년 4월 28일경부터 2011년 11월 4일경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CJ헬스케어는 '씨제이인플렉신주' 등 10개 품목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2009년 1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거래처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현금 및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