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삼의 살균제 농약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인삼류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농약분과가 지난 18일 인삼류에 사용되는 농약 중 만코제브에 대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을 Codex 기준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만코제브는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나 국제적인 정량 기준이 없어 불검출로 적용함에 따라 만코제브를 사용해 재배한 우리나라 인삼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13년 12월 정량기준을 제안했다.
오는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Codex 총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자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Codex 기준을 적용하는 EU, 동남아시아 등 국가로 수출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삼제품뿐 아니라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