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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 '의료기관 정기감시제’ 폐지키로

의사 자율권 확대…윤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서울시는 그 동안 각 구별로 행정직원을 병·의원에 직접 파견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던 ‘정기 감시제’를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직접 방문 감사가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병·의원 입장에서도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율 감시제’는 스스로 점검해보고 잘못했다고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직접 고쳐나가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미 약사를 상대로 비슷한 형식의 자율감사제를 지난 1년간 실시했지만 이로 인해 더 나빠진 예가 없어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단 병·의원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집중 점검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점검의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검 양식과 주기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지만 서울시의사회와 논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과장은 "연간 4번 점검하도록 하되 1년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3번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의사들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이사는 “의사사회 내부로부터 자율적으로 지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자율 감시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자율감사제 전환을 계기로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도 윤리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