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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적발 레보틸렌정 등 35품목 약가인하

1억4천만원 규모 적발…평균 13.1% 인하 4월부터 적용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명문제약 레보틸렌정 등 35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13.1%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35개 품목 중 프로바이브주 1%(20㎖)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를 인하시켰다.

명문제약은 레보틸정 등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에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1억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해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를 지난 2월에 실시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를 거쳐 3월 약가인하 고시 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