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특허심판 패소 환수조치 ‘합리적이지 않다’

김옥연 회장, 정당한 기업의 권리보호 행위 보장돼야 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옥연 회장이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연계와 특허심판에서 오리지널사가 패소할 경우 환수조치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옥연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건보재정 손실을 막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특허권 보호를 원하는 제약사의 정당한 권리 행상에 대해 정부 기관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 결정이 가능한 사실인지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권이 의도적으로 남용, 오용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기업들의 권리 보호 행위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문제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사법부 혹은 특허청에서 오리지널사가 패소했다는 사실 자체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간주하는 것”이라며 “패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사법부가 판단해서 이 특허가 합리적이지 않고 남용했다는 판단 하에 패소했다면 수긍을 하겠지만, 별다른 근거 없이 패소 판정을 근거로 환수가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화되어 진행이 된다면 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당하다고 판단해버리는 것과 같다”며 “건보재정의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법안의 취지가 이해는 되지만 기업의 정당한 권리행사 자체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부당하게 간주하고 환수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판단 주체가 환수 주체인 정부기관이라는 것이 행정 절차와 취지에 있어서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4월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과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반대는 없다”면서도 “다만 환수절차에 있어 공정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복지부 안건 안에는 1심에 패하면 환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2심에 가서 승소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되는 건지에 대한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 관한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