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노바티스 '씨뮬렉트주사'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씨뮬렉트주사'에 대해 원료약품 중 첨부용제가 들어있는 앰플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했다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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