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과 함께 과징금 2160만원,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했다. 행정처분 사유는 졸피뎀의 표준품의 분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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