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 민원설명회'를 오는 11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심사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부터 도입하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약(생약)제제 관련 ▲허가·신고 신청 절차 및 심사 안내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주요 보완사례 안내 ▲한약재 GMP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한약(생약)제제 공정서 품질 규격 개정 방향 안내 등이다.
국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 직원이 안내한다.
식약처는 "민원설명회를 통해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의 허가·신고 심사 분야와 한약재 GMP에 대한 제조사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