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보험사에 환자정보 요구 자제 촉구

약사회, 약국에 환자 개인정보 요청 사례 급증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달 29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관련 약국에 환자의 질병정보, 조제내역 등 개인정보 요구 자제를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 증가로 보험사에서 환자의 질병정보와 조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약국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약사회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환자의 질병정보, 조제내역 등은 개인정보로써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약국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직원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약국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일선 약국은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자와 제공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