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창상피복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창상피복재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
민원 설명회는 최근 발행한 ‘창상피복재 허가 심사의뢰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설명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의 허가 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창상피복재 품목 분류 현황 및 분류 기준 ▲창상피복재 원재료 기재방법 ▲창상피복재의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창상피복재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허가심사 보완사항 사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설명회가 창상피복재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민원편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제조·수입업체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창상피복재 허가 심사의뢰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