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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창상피복재 허가심사 민원설명회 개최

식약처, 허가 심사의뢰서 작성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창상피복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창상피복재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

민원 설명회는 최근 발행한 ‘창상피복재 허가 심사의뢰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설명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의 허가 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창상피복재 품목 분류 현황 및 분류 기준 ▲창상피복재 원재료 기재방법 ▲창상피복재의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창상피복재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허가심사 보완사항 사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설명회가 창상피복재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민원편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제조·수입업체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창상피복재 허가 심사의뢰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