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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통수단 내부,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집중 모니터링 예정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아닌 매체 대상으로 2~3월 시행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에 게재한 의료광고, 의료기관이 자기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오는 2~3월경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를 통한 불법광고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한데 대하여 회원들에게 지난 27일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현재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내부의 의료광고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 카페·블로그 및 SNS, 소셜커머스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올해 2~3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27일 이와 같은 복지부의 모니터링 계획을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이미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진하여 시정· 보완 또는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