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수입자 중 의료기기법 시행 전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수입자는 오는 5월 30일까지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 의료기기법이 시행되면서 시행규칙에 의거 지난해 5월 30일 이전에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수입자는 올해 5월 30일 까지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수입품목허가(신고)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민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