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도스의 '산도스설트랄린정'과 '산도스설트랄린정100mg'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실시하지 아니해 용량이 상이한 제품이 혼입된 제품을 출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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