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더마코리아의 '로세릴네일라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갈더마코리아가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을 자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으며 해당 품목과 관련된 UCC 공모전 입상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을 광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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