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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故 신해철 씨 사망 원인 심낭 천공 조치 미흡

의협, 환자 협조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관계있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위원장 강신몽 교수, 가톨릭의대 법의학)는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 결과,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30일 의사회관 3층에서 기자브리핑을 가진 의협은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신몽 위원장은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판단을 브리핑하면서,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다.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판단했다.

강신몽 위원장은 “의료감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의료감정 결과를 송파경찰서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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