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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해철 사망원인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

의협,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감정조사위원회 계획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가수 신해철 사망 관련해 공정한 입장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의 ‘ 故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은 “위원회는 관련 학회 등 충분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해철 사망 소식에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제도적 미흡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의협은 의혹이 커지기 전에 이전 의료감정 과정과 달리 위원회를 통한 빠른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무진 회장은 “신해철씨 사망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 논란을 넘어서 의료과대광고와 의료윤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된 문제”라며 “전문가들과 법의학자로 구성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통해 본 사건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의혹이 많고, 대한의사협회 객관성을 우려하는 부분도 알고 있다”면서 “의료감정이 들어오면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이 있다. 이런 과정 이전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객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서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비공개로 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 회장은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해당(구성원)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복부-위밴드 수술 전문가, 복강경 수술 전문가 등을 모집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해철법’에서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추 회장은 “모든 시술과 수술에는 항상 합병증과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료인은 합병증이 발생할 때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해철법’은 의료분쟁조정에 있어 의료인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료인 입장에서 강제화되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의료인과 국민들 사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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