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사협회는 또다시 ‘가재는 게편’ 되지 말라”

의료소비자연대, 신해철 사망 사건 공정한 감정 촉구

최근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사건’의 형사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공정히 감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신해철 사망사건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장례절차 직전 부검이 결정되고 유례없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부검 결과가 발표되고 1·2차에 걸친 부검감정서가 통보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형사감정을 맡아 객관적인 감정을 선언(약속)하고 감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의료사고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절차가 의사보호집단인 의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사고는 통상적인 참고인 조사 대신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형사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고, 이 때 감정은 예외없이 의협을 통해 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수사가 전문가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의료과실 유무를 계량화할 수 없고, 의료사고를 수사할 전문 인력이 없어 수사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소비자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형사기소율이 1%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형사면책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사형사면책 조항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이는 우리나라 입법례에서 특정계층에 형사면책조항을 부여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들어 의료사고의 경우, 수사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기를 바라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병원이나 의사에게 압력이 되어 형사 합의나 배상이 되기를 바란다.

의료소비자연대는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의협의 소극적 혹은 편파적인 감정으로 인해 노골적인 편들기로 받아들여져 심각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결과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까지 이어져 이미 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해철 사망사건의 경우 얼마 전 수사기관이 의협에 진료기록에 대한 형사감정이 의사협회에 의뢰된 상태.

의료소비자연대는 “그동안 의료사고의 현실, 특히나 위와 같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수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에 의협이 객관적인 감정을 선언(약속)하고 감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조치를 취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감정 결과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이 그동안의 소극적이거나 편파적 감정으로 국민에게 ‘가재는 게편’ 이라는 불신감을 줬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다양한 의료사고 형사감정을 위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며 “유족이 원할 경우, 선진국의 의료시스템(병원이나 의사)을 통한 외국감정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더 나아가 의료소비자연대는 의협의 형사감정이 약속과 달리 공정하지 못하거나,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들 역시 형사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