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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KDI “건정심 의사결정…정부 유리”

의협, 보고서에 공감…각 단체와 정부 1:1 협의 운영 돼야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 의사결정 문제 지적한 KDI 보고서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논평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8일 배포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을 통해 본 건강보험 성과지표와 의사결정의 책무성 문제’(윤희숙 연구위원) 보고서는 건강보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특히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역할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를 건정심에 포함시키고 의결권을 부여해 계약관계에 기초한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 도덕적 우위를 부여하고 그대로 관철시키는 구조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하기에 유리한 반면, 재량 범위가 지나쳐 단기적 정치 상황에 손쉽게 이용되는 문제점을 보인다”고 진단한 것은 건정심의 핵심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은 것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정심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불합리한 인적 구성과 운영으로 인해 정부가 자신의 뜻대로 휘두를 수 있는 도구로 이용돼 정부가 국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건강보험제도를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정심은 그 구성부터 잘못돼 있는데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단체 8인 중에 의료비를 적게 쓰고자 하는 의료소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측 인사들이 포함돼 있음으로 인해 건정심의 모든 결정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비용의 문제에서는 항상 16:8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공급자 8인 중 3인에 불과해 표결로 결정하는 경우 전문가단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묵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공익단체 8인 중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외에도 기타 위원을 대부분 정부측 인사로 채워 넣음으로써 건정심이 정책 결정에 있어 공정함을 잃고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자와 공급자간 동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재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의/약/치/한 등 각 단체와 정부가 1:1의 협의체를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무시돼선 안 되며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