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가 중요한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 재판장 김종근)은 최근 종양제거 수술 후 성대가 마비 된 A씨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소송에서 “종격동 종양제거수술 후 성대마비는 수술에 따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음에도 의료진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A씨가 수술로 인해 성대가 마비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설명의무의 기준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데 의료진은 이를 지켰다는 것이다.
즉 설명의무는 의료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증상과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을 알리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주치의의 예측가능성과, 보다 심각한 합병증의 설명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주치의가 수술 전 성대마비가 발생할 정도로 종양이 주변조직과 유착됐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으며 생명과 신체에 더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료진은 A씨에게 성대마비보다 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이미 설명했다.
의료진은 A씨에게 수술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으로 통증과 감염, 재발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마취 및 간접적인 합병증으로 급성 폐부전과 심장마비, 급성 신부전증, 간기능 부전, 뇌출혈 및 뇌전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하고 동의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