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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월 이후 진료보다 설명이 중요해 질 '전망'

현두륜, 법사위서 졸속으로 빠진 자격정지·벌칙 현실화 제기 '우려'

“설명의무는 그동안 주된 진료에 부수적인 의무였다. 하지만 6월21일부터 의료법 제24조의 2에 규정한 설명의무법이 시행되면 진료보다 중요한 사항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13일 의료윤리연구회(회장 최숙희)가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설명의무법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나?’를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발제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이같이 전망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6월 말 시행 이후 예상되는 변화는 △설명의무의 대상 방식 등에 관한 판례의 변화 가능성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에 관해서는 판례에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 △설명의무의 법제화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감소할지 여부는 미지수 △미용성형시술에 있어서 설명의무 법제화 필요성 제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료분쟁 증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 도입 관련한 논쟁 증가 등이다.”라고 전망했다.

현 변호사는 “설명의무를 의료법에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이랄 수 있다. 문제는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해야 할 설명의무법이 졸속으로 도입됐고 ▲민사문제로 접근해도 될 사안에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보다 설명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실랑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의사들이 상당히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전망했다.



설명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이원적 시각으로 접근했다.

그는 “자격정지 벌칙이 포함됐던 복지위 원안이 법사위에서 삭제된 것은 졸속이다. 그렇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도 될 것을 법으로 정해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태료만 있고, 자격정지와 벌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처벌 자격정지처분 등을 현실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설명의무법을 규정한 제24조의 2는 졸속이면서도 미완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설명의무를 일률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 추상적 기준 하에 민사상 위자료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해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설명의무법 제24조의 2는 2항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사항에 유령의사를 방지하는 규정이나 요양방법지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켜 문제가 있다. 6월21일 시행 이전에 의료법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설명의무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면서 판례에서 구체화돼 왔다. 

그는 “작년 12월 20일 설명의무를 규정한 제24조의 2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 1979년 후두종양제거수술 이후 목이 쉰 사건에서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그 후 우리나라는 판례에 의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돼 왔다.”고 말했다.

설명의무는 진료의무와 별개의 독립한 의무이다.

진료행위에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40년대 초반에 설명의무를 인정했다. 그 당시 독일은 의사출신 판사가 귀하던 시대였다. 그래서 ‘의사들의 침묵의 공모’에 대한 대항의 의미로 설명의무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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