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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설명의무법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

(직선제)산의회, “환자에게 단시간에 이해시키기는 불가능”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늘 시행되는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직선제)산의회는 성명에서 “수술의 방법 부작용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단시간에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하고, 개인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직선제)산의회는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을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발생 예상되는 위험과 수술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하는 법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이 동의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였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법안이 시행 되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안’이 표본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예를 들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때 적응증, 수술기법, 수술시 마취 및 약물사용, 입원 시 치료 방법, 합병증 등은 의사들이 의과대학 재학 시 배우는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약리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등을 포함하고 인턴과 전공의시절의 학습과 술기 등이 망라되어 있는바 수술 받는 환자에게 단시간에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 법 시행으로 아무런 기초지식도 없는 환자에게  한계 없이 설명해야 하므로 시간적 비현실성으로 인한 진료의 차질, 빈도가 아무리 낮아도 생기는 합병증의 두려움으로 인해 개인병원 기피현상으로 인한 1차병원의 몰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직선제(산의회)는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100%설명이 불가능함으로 인한 의사의 자동 범죄행위 성립 등 이해하기 힘든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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