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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무기록 설명의무 등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잘 수행해야”

의사윤리지침 개정 총괄 지휘해 온 김국기 TF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는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의사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2161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언급된 제안과 지적은 지침 및 강령 개정에 반영된다. 지난 2006년 개정 이후 10여년이 지난 후 재개정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TF는 오는 29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의 김국기 위원장을 지난 18일 만나 개정의 의미 방향성 일정 등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국기 위원장은 경희의대 신경외과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감사를 역임했다. 현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명예교수이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 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위원장은 201510월에 맡았지만 계기는 2012년부터 의협 중앙윤리위원으로 봉사하면서 부터이다. 2009년부터 12년까지 의사협회 감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감사 임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시 김동익 의학회장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20124월에 위원 회무를 해야 하는데 당시 노환규 회장당선인 자격시비 등으로 12월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변호사 2, 기자 1명 등 총 11명 중에 한사람으로 들어갔다.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한 것이 인연이 된 거다.

 

윤리위에 조사분과위원회와 연구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연구분과위원장이 됐다. 당시에 영남제분 사모님 (윤길자 씨) 외출 사건으로 윤리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박병우 교수 사건이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감옥에 있어야 할 윤길자 씨가 세브란스병원 특실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20135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해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으로 방영됐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윤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윤길자 씨가 아니라 걸인이었다면 진단서 수십 건을 써주겠나? 전공의에게 미안해서라도 일반외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유방암 수술을 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끌어안고 파킨슨 환자로 했다.

 

내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박 교수 허위진단서 문제를 동료가 제기했다. 그런데 박 교수는 윤리위에 와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다. 하지만 중앙윤리위는 재심에서도 처분을 감경하지 않았다. 유일한 사람이다.

 

이후 나는 진단서 작성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윤리위원 4명에게 글을 쓰게 했다. 허위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문제, 진단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의사 진단서와 인신구속, 윤리적 관점에서 본 의사의 진단서 기준 및 절차 등 4건의 칼럼이 20147월 의협학술지 JKMA에 실렸다.

 

가장 중요한 게 의무기록이다. 의무기록이 발전하면 우리나라가 의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진단서가 엉망이다. 의무기록이 엉망이기 때문에 통계도 엉망이다. 우리나라 의학이 발전하려면 의무기록이 철저해야 한다. 어디가든 강조하는데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의사가 정확히 적어야 한다.

 

TF위원장을 맡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15316일자 의협신문이 의료윤리와 관련된 기획보도를 한데 따른 것이다. 김장한 교수, 유상호 교수, 김옥주 교수 등이 '현재 윤리지침이 말도 안 된다. 선배들이 뭐하고 있나'라고 쓴 소리를 했다. 글을 보니 맞는 이야기더라. 중앙윤리위원 4년 동안 하면서 매월 세번째주 토요일 2시 회의에 참석했고, 심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지침이나 강령에 신경 쓸 엄두를 못 냈다.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거다.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 지난 201412월에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개정TF 구성이 통과됐고 개정하기로 했다.

 

- TF 구성 시기와 위원은?

 

처음엔 개정 TF에 윤리위원 중 2명을 보냈다. 2명이 참여해서 개정안을 만들어도 윤리위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발해서 201510월 전() 윤리위원 6명을 보냈다. 나는 작년에 중앙윤리위원에서 빠진 바 있다. 당시 제주도 학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추무진 회장에게서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다. 6명중 한사람으로 네가 간 거다.

 

개정TF는 의협 중앙윤리위 추천 6, 의학회 대표 1, 개원의협의회 1, 윤리연구회 1, 윤리학회 1, 의협대표 1(유화진 법제이사, 간사), 교수협의회 1, 조선일보 기자 1명 등 이다. 201510113명 구성됐고, 호선으로 위원장을 맡게 됐다.

 

13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대표성을 위해 각 단체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회장협의회 김숙희 회장에게 요청해서 현병기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들어왔고, 병원협회에서 김필수 법제이사가 들어왔고, 전공의협의회 이상영 사업이사(아산 피부과)가 들어왔다. 김옥주 교수, 박윤형 교수는 자문위원이다. 이렇게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 TF는 어떤 일정과 절차로 지침 및 강령 개정을 논의해 왔나?

 

한달에 한번, 마지막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90분씩 회의를 했다. 그동안 모두 13차례회의를 했고, 한차례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610() 4시부터 1030분까지 의협회관 3층에서 했다. 작년 1216일에 1차 공청회를 했고, 오는 292차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의사윤리지침 2001년 개정안이 78조다. 자세히 돼있지만 쓸데없는 게 많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음주진료를 하지 말라도 있다. 그런데 2006년에 싹 빠졌다. 2006년 개정은 엉망으로 됐다고 하더라. 2006년 개정된 의사윤리지침은 78개 조항에서 30개 조항으로 대폭 줄었다. 강령도 33조항에서 8개 조항으로 대폭 줄었다. 그 이유는 모른다. 위원들 공통 의견은 2006년 지침은 내용이 너무 줄어들어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고 2001년 지침은 조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개정 방향은 2001년 모든 조항을 분석해 기본 틀로 하고, 2006년 조항을 참고했다. 음주진료, 의무기록, 쇼닥터, 샤프롱, 이해상충 관리 등 사회적 이슈가 되어 온 문제를 추가하거나 보충해 개정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 시대 흐름에 맡게 지침과 강령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변화될 수 없는 지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의사가 잘하면 윤리가 필요 없다. 환자 열심히 보고, 밤중에도 수술하고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고, 봉사의 정신으로 하면, 국민이 의사를 존중한다. 그런 게 부족하다. 기본적인 의사로서 환자 잘보고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의무기록 잘 쓰고, 의사들이 다하는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한다. 선진 외국은 이렇게 안하면 의사 못한다. 규제가 강하다. 의사는 이렇다는 전문직업성이 녹아들어야 한다. 의사들이 기본적인 할일을 하면 의사윤리가 필요 없다.

 

개정한 방향을 히스토리부터 김옥주 교수, 의대에서의 의료윤리에 대해 김장한 교수, 졸업 후 의사윤리에 대해 유상호 교수 세분이 각각 쓰고, 의료윤리와 법과의 관계에 대해 박형욱 교수가 집필한다. 1월중으로 의협회지에 낼 계획이다.

 

- 지난해 12161차 공청회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초안을 공개했다.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의 개정 방향성은?

 

윤리위원 의견이 다 달랐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예전엔 기록도 없었다. 이번 개정TF 활동을 중심으로 백서를 만들 계획이다. 공개적으로 할 생각이다. 그동안 의학회 165개 학회, 전공의협의회, 여의사회, 시도의사회 등에 3번 의견 조회했다. 보내고, 의견 받고 보내고 의견 받고 계속 반복했다. 의견을 모두 받을 수 없지만 최대한 검토했다. 공청회 의견도 다수 반영했다. 토론자 의견을 30% 이상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 오는 29일 개최되는 2차 공청회에서는 어떤 점을 다루나?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이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2차 공청회에서 그동안 경과를 보고하고, 새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차 공청회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기로 했고, 간호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시민단체에서 패널로 참여한다. 이때 반영한 최종안을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이 대의원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동안 의결사안이 아니었다. 과거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번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사안으로 올릴 것이다. 그래야 대표성이 있다.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단체의 의견을 조회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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