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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검진시 발생하는 의료분쟁, 문진ㆍ설명의무 부족

박영만 변호사,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허술한 대처로 자초

검진 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유형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박영만 변호사는 1일 열린 ‘건강증진 연수강좌’에서 ‘검진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사례와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박영만 변호사는 “검진과 관련 된 의료사고의 유형은 착오와 허술한 문진,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며 이외에 오진과 미숙한 술기로 분쟁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른 각각의 사례들을 제시했다.

우선 착오 때문에 생기는 의료사고와 관련, 대표적인 것은 ‘암 수술 후 종합검진’을 들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3기 초 유방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종합검진에서 암세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디스크병원에서 MRI 검사를 해보니 척추뼈에 암세포가 전이돼 4기가 됐다는 결과를 통보받게 됐다.

이에 대학병원에서 검사했을 당시의 뼈 사진을 비교하려 했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종합검진 당시 수진자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 뼈사진을 빠뜨리고 찍지않아 의료소송에 휘말렸다.

아울러, 허술한 문진과 관련해서는 임신여부를 간과한 사고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다.

임신을 위해 산전검사를 받은 A씨는 검사결과 풍진항체가 없다는 진단에 따라 당일 풍진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며칠 후 임신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검사받은 병원을 찾아가니 임신한지 2-3주가 되어 아이를 지워야한다는 말을 듣고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임신유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건강검진 수진자 B씨는 검진 시 임신가능여부 체크란에 ‘유’라고 표시를 했으며 이후 X-RAY, 폐CT촬영, 골밀도검사 등 모든 검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러 들어가니 담당의가 임신유무를 질문했다. 이에 약물투여를 해야 하는 내시경을 취소하고 데스크로 가니 의사들이 보는 서류에는 본인이 쓴 것과 달리 임신유무에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았다. 이후 병원이 부인과로 데려갔으며 임신5주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 같은 사례와 관련 박 변호사는 “병원 측에서 필요한 정보를 환자가 스스로 알아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문진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각종 처치에서 부작용 등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이 제시됐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돼있던 A씨는 검진센터에서 검사를 받기 전날 밤 10시, 지시대로 센터에서 보내준 ‘솔린액 오랄’을 복용했다. 허나 속이 매스꺼워지고 계속 구토를 했으며 급기야는 하반신이 하얗게 변하며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후 새벽4시경 응급실에 실려가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깨어났지만 퇴원 후 몸을 숙여 물건을 들기조차 힘겨운 상황에 이르렀다. A씨를 진료한 교수에 의하면 근육수치는 100정도가 정상이지만 A씨가 응급실에 있을 당시 근육 수치가 4만~5만에 이르렀고 몸에 있는 전해질이 다 빠져 발작증상을 보였던 것.

앞서 식약청은 장세척제로 쓰이고 있는 한국파마 솔린액 등 15품목이 사용 후 급성인산염 신장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례보고에 따라 처방시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이 사용상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서한을 의ㆍ약사에게 배포했지만 해당 병원의 의료진은 이를 지키지 않아 분쟁에 휘말렸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 미숙한 술기로 내시경 시술 중 구멍을 내는 등의 의료사고등도 빈번하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술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대수롭지 않다는 대응태도는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의료인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나 합의가 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사고 시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의 대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료인들은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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