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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술전 부작용-위험성 설명의무 강화토록 개정

공정위, 수술 동의서-입원약정서 표준약관 27일 발표

간단한 시술이나 수면내시경을 시행할 경우 간략한 설명에 그쳤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구체화된다. 또한 입원 환자에게 미리 입원비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입원보증금 제도가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방지와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술 동의서 및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은 그동안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그리고 그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분쟁 등이 빈번하고, 목돈마련이 어려운 환자에게 입원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입원보증금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개정된 수술동의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당한 시술이나 의식하진정 즉, 수면내시경의 경우에도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부과되고 시술 전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을 시행하기 전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범위를 표준약관에 명시해야 하는데 즉, ▲시술의 목적 및 효과, 과정 및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발현가능한 합병증 ▲수술부위· 방법의 변경가능성 ▲수술 후 건강관리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또한 수술 및 시술 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레이저시술이나 마취를 대신하는 의식하진정 요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입원할 때 미리 입원비 상당의 보증금을 병원에 지급해야 해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입원보증금 조항이 입원약정서의 개정으로 삭제됐다.

입원보증금 제도는 일부 의료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고 있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를 청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원보증금 제도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입원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기존 표준약관에 있던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도 이번 입원약정서의 개정으로 신설됐다.

대형병원의 기존 입원약정서에는 대부분 병원소재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고객의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이고 약관법 위반이므로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한 의료기관에게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의무 또는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연대보증인의 채무액 한도 보증기간을 개별 약정해 명시했다.

귀중품 보관장소 및 설치의무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이 지정한 방법대로 귀중품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에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수술·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구체화 돼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 되고 현재 대형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제기 금지 조항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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