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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내 최초 바이오 종사자 위한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 개소

실제 시설·장비 활용하는 교육으로 바이오 산업계 종사자 역량 강화 노린다

국내 최초로 실제 생물안전3등급 시설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교육시설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27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생물안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은 고위험병원체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다루는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의 관리자와 사용자 및 유지보수 관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하여 BL3 연구시설의 활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했고, 관련 연구 및 이용자의 확대로 생물안전 실습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됐다.

이에따라 BL3 연구시설이 지속 증가해 왔으며, 규제 개선을 통해 생물안전 연구시설이 없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계약을 통해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BL3를 보유한 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3건(’20∼’23년)의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에는 지원대상 병원체를 코로나19 이외의 전 감염병 병원체로 확대하고, 연구 범위도 진단키트 개발 등 보건의료 전 분야로 확대해 연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3월경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고위험병원체 관리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해, 고위험병원체를 인체위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차등해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로 지정(39종)하고 ▲보유허가 ▲반입허가 ▲분리 및 분양·이동신고 ▲보유현황 ▲취급시설 설치·운영 ▲취급자 자격 및 교육 등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실습교육시설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필요한 법정 의무교육,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을 개설해 감염병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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