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등 보건의료 법안 8건 시행 추진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약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들이 공표·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소관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 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했다.

◆장기이식법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재발급·갱신 시 장기기증제도를 안내토록 했으며, 생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중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 강화를 위해 생존기증자 사후관리 제도 신설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뇌사자 장기 적출 시 관할 검찰청 통보 조항은 삭제했다.

◆약사법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의약외품을 조제·판매 등을 하는 약사·한약사·약국 이용자 대상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기타
이외에도 ‘농어촌의료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3년 주기로 공중보건의사의 공급과 배치 현황 및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도입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에는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구강건강사업’에 추가했으며, ‘생명윤리법’은 난자 기증자 보호규정을 생식세포(난자+정자) 기증자 보호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공의특별법의 경우에는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대한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했으며, 전공의 최대(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