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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최종치료제공률 90.5%…전년比 1.0%p↑

복지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전국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떨어진 반면에 최종치료제공률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총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을 부여하고,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7.4%로, 전년도 대비 1.8%p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보안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신설 이후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과 일부 취약지에서 의사·간호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그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93.8%로 전년 대비 1.0%p 향상됐고,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도 90.5%로 전년 대비 0.9%p 개선됐다.

또한,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를 다시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도 전년 대비 0.2%p 상승한 98.4%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5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평가위원회의 이의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 및 보조금이 차등 지원하고, 일부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 결과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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