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응급의료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의료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19일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학회는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으로 인해 응급의료 이용의 불편과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mission)으로 삼고 있으며,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대한응급의학회로써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응급의료인력 부족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에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가 최근 응급의료재난사태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의사회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음을 전하며,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칭찬 대신 강력한 제재정책들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에 비판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악의적인 보도로 응급의료인들을 비난하고, 낙수 효과를 운운하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빼앗아 버렸으며, 응급의료는 언급조차 없는 필수의료 말살패키지와 건보재정 탕진 정책에 이르러서는 미래의 희망마저 어둡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는데, 지속적인 현장의 문제제기에는 침묵하다가 이제야 갑자기 위기라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이것을 위기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지금껏 정부의 특혜로 임상경험이 없음에도 연구와 용역을 수행한 자들과 그
응급의료체계 유지하려면 ‘응급의료인력 법적 보호’ 시급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지용 교수 연구팀이 대한응급의학회지 2023년도 12월호를 통해 ‘응급의료와 형사책임, 그리고 추세’ 연구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인과 전공의 1인 및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된 임 교수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응급의료 관련 형사소송판례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 인터넷 통합검색 및 열람서비스(www.scourt.go.kr)를 이용해 2371건 수집했으며, 수집한 판례 중 응급진료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례를 선별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2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적 관점에서는 비슷한 사건이지만, 판례들을 보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이는 진료에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부분(환경, 진료순응도, 나이, 성별 등)과 ▲여러 진료에 관한 부분(병원 규모, 진료 형태, 당시 상황 등)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적인 견해나 성향, 재판에서 쟁점들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에 따르면 국민생활 수준과 권리 의식이 향상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강행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잘못된 입법을 추진한 정부와 정책당국에 있음을 밝힌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5일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은 119나 정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외상·정신과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모든 책임을 응급실로 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면서 표준지침이라는 또 다른 족쇄를 통해 현장의 전문의들을 윽박지르고 필수의료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당국에 행태에 대해 의사회는 정말로 이대로 시행하면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최종치료의 확충을 위해 과밀화를 먼저 해결하자는 제안에 지금껏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등에 대해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회는 애초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현장의 전문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제재 처분 및 행정상 강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통합 및 일원화하는 대대적인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1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월 8~12일)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이 각각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안과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선 ‘제재처분 기준 정비’ 개정안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내용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한 부분은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 중 제31조(폐쇄조치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한 사항 외의 행정상 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복지법’의 내용 중 요양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할 병원 前 중증도 분류 체계(Pre-KTAS)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운영된다. 소방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병원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전국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은 기존에도 환자의 응급상황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조치, 치료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해 병원에 도착하는 순서보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위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었다.하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와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의 기준이 달라 이송과정에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 제기됐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중증환자 병상부족 및 대형병원 과밀화 문제가 대두되고, 환자의 위급 정도에 따른 분산 이송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송 단계 즉,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중증도 분류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대한응급의학회(KTAS위원회)는 2021년 12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2차례 시범사업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들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넘겼다. 이번에 통
전국 응급의료기관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떨어진 반면에최종치료제공률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총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을 부여하고,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7.4%로, 전년도 대비 1.8%p 감소했다. 이에 대
1339가 119로 이관된 이후 응급의료 대처능력이 향상됐으며, 특히 의료상담·응급처치 지도 업무가 2배 가량 증가했다. 소방청은 119와 1339 통합 이후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접수부터 의료상담, 출동 및 응급처치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119구급서비스가 응급환자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위급 상황에서 이원화 된 응급의료 신고전화는 국민들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1년 12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339’와 소방이 운영하는 ‘119’의 기능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2년 6월 ‘1339’는 ‘119’로 이관됐고, ▲응급환자 발생 ▲구급차 호출 ▲의료지도 및 병상정보 확인 ▲이송까지의 전 과정을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소방청 구급통계자료에 따르면 통합 이후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2013년 4.0%에서 2023.11월 기준 10.9%로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이는 구급대 3인 탑승률 증가, 펌뷸런스를 비롯한 다중출동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가혹한 처벌과 형사·민사 소송 대한 불안감, 과도한 배상 책임 등에 지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우리들은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수 있다”면서 소신껏 진료를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및 사법적 리스크 해소를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 같은 현실을 전하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를 향해 싸고 질 좋은 의료는 없으며, 의대 증언을 통해서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단어 자체가 악의적으로 응급의료진들과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응급의료진들이 있다는 거짓된 의미가 담긴 단어 그 자체임을 강조하며, ‘응급실 뺑뺑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환자 이송 거부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송 거부 금지 법안이 발효된다는 것은 환자들이 제때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큼을 전하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