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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지역·소득수준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지원된다

복지부, 시·도 관계자 회의 통해 난임시술 지원 정책 확정

내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과 난임 예방정책 등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에는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내년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존재했다면, 내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로 확대된다.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내년에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혈액검사의 종류)와 초음파 검사(여성 10만원), 정액검사(남성 5만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2000쌍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024년에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냉동난자를 이용해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내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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