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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사업 효율화 방안 논의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합동워크숍 개최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장이 펼쳐졌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서울 노보텔 동대문에서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로 2023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시설 지정기준 심사 등 정보와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했다. 

2부 행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및 산부인과 서비스를 개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소개하고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으로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80여 개소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법에서 지정한 3년 이내에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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