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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로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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